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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되고 정의로운,
창의적 역량을 갖춘 간호전문인 양성!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부산보건대학교 간호학과(이하“우리학과”라 한다) 내의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학생회의 회원은 우리학과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일시 상실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생회의 회원은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4조(학생회 구성)
  1. 학생회는 회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회장은 자치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 시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집행기구인 집행부를 둔다.
제4조(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 된다.


제2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구성 및 자격

제5조(지위)

집행부는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6조(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단과 제11조에 명시된 집행부서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

집행부서는 각각 부장 1인과 차장 1인, 부원 1인을 둔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기는 매년 년 초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종강까지로 한다.

제9조(학회장)

임기는 매년 년 초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종강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회장은 우리학과를 대표하며 자치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집행부의 부장은 학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회의)
  1. 집행부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행사 시 마다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학생회장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 시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집행부 회의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소집 시 즉시 공고할 수 있다.

제2절 학생회 부서와 의무

제11조(부서)

학생회의 부서는 기획부, 체육부, 홍보부 및 총무부가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획부는 자치 활동 전반의 기획을 맡으며 집행부장으로 학생회단 부재 시 집행부의 통솔을 맡는다.
  2. 체육부는 학생들의 관리 및 학생회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행사진행을 맡는다.
  3. 홍보부는 학생회의 활동, 공약 이행 및 수행, 대 ‧ 내외 핼사 및 기타 정보를 우리학과 학생에게 전달한다.
  4. 총무부는 학생회의 활동 전반의 예산 편성 및 예산을 관리한다.
제12조(의무)

학생회장은 집행부서의 각 부장을 임명하며, 집행부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제13조(회비)
  1. 우리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생회 재정은 학생회비를 집행하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는 본교 학회비 운영지침에 따라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장이 이행한다.
제14조(회비)
  1.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승인한다.
  2. 예산 성입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 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학생회 회계연도는 매년 학기 초부터 익년 1월 말까지로 한다.


제3장 선거

제16조(선거권)

선거권은 우리학과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7조(선거 방법)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한다.

제18조(선거 시기)
  1. 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2. 학생장(이하 “총대”라 한다.)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하며, 신입생의 경우 매년 3월에 실시한다.
제19조(임기)

학생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구 임원의 임기는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다.


제4장 회칙

제20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집행부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회칙 보완)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최종수정일 2023.03.24